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하였으나 통지가 불가하여,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7항, 동법시행령 제31조,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직권조치일 : 2015.04.28
2. 공고기간 : 2015.04.28 ~ 2015.05.14
3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
4. 공고 대상자 : 강**외 1명
*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