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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
등록일
2015/04/28
작성자
발한동
조회수
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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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하였으나 통지가 불가하여,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7, 동법시행령 제31,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 1. 직권조치일 : 2015.04.28

  2. 공고기간 : 2015.04.28 ~ 2015.05.14

  3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

  4. 공고 대상자 : 강**외 1명

 

*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십시오.

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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